** 선발된 팀이 사전에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차순위 팀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산 전공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의 고고(考古)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전통건축학과, 문화인류학과, 국가유산학과, 국가유산관리학과, 국가유산보존학과, 미술사학과, 민속
학과, 박물관학과, 역사학과, 전통조경학과 및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학과의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를 말합니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개정 2024.5.17>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비고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