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된 팀이 사전에 참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차순위 팀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문화유산 관련학과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10. 8.> 조사 요원별 자격기
준(제14조제2항 관련)"의 <비고 1>에 해당하는 학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의 고고(考古)학과, 고고미술사학과, 고고인류학과, 전통건축학과, 문화인류학과, 문화재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재보
존학과, 미술사학과, 민속학과, 박물관학과, 역사학과, 전통조경학과 및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
한 학과"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