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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의 정의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가 문화재와 조화롭고 쾌적한 역사문화환경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설계성과물을 제공함으로써 품격 있는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재 가치제고와 더불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심의의 일관성 확보, 허가심의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나.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10대 원칙

제1원칙 건축유형은 최대한 문화재에 우호적인 시설을 설치한다.
제1원칙
제2원칙 이격거리는 최대한 멀리하고, 문화재의 좌향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지형변화를 최소화한다.
제2원칙
제3원칙 외부공간은 최대한 개방감을 확보하고, 쾌적하게 한다.
제3원칙
제4원칙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한 낮을수록 좋다.
제4원칙
제5원칙 건축물의 면적은 최대한 작을수록, 수량은 적을수록 좋다.
제5원칙
제6원칙 건축물의 구조 및 양식은 문화재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한 유사하게 동질성을 높이거나, 비교하여 대조적으로 차별되게 한다.
제6원칙
제7원칙 건축물의 형태는 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게 비례감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7원칙
제8원칙 마감재질은 최대한 문화재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또는 대조적으로 하나, 반사재는 지양한다.
제8원칙
제9원칙 마감색채는 최대한 문화재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 또는 대조적으로 하나, 자극적이거나 원색적 색상은 지양한다.
제9원칙
제10원칙 옥외구조물은 최소화하고, 설치 시에는 디자인의 일체감을 확보한다.
제10원칙

Copyright © Cho hong Seok

-출처:(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 (주)호마건축사사무소,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문화재청, 2015
* 본 자료는 2015년 문화재청이 발주하고 (재)에이치아이정책연구원과 (주)호마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수행한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용역(연구책임:조홍석)의 일부 결과를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