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요사업 > 허용기준 작성
국가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행정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개별심의구역과 고도제한구역, 타법령처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건축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규모가 허용기준 이내에 해당하면 지정유산 관련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는 반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출처 : 『국가유산 행정가이드북』(국가유산청, 2024) 재구성
국가지정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시도지정유산은는 시·도지사가 시도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및 시·도지사가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