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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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정유산 보존 영향 여부 검토 지원
▶ 지정유산 보존 영향 우려 행위 허가신청서(첨부서류·심의자료) 작성 지원
가. 보존 영향검토 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행위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
즉 민원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정유산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유산 보존 영향 우려 행위 허가신청서(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민원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존 영향성 10대원칙
제1원칙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진동과 형질변경(특히, 굴착)으로 인한 지정유산의 지반침하 및 붕괴는 예방되어야 한다.
제2원칙 진동에 의한 문화유산의 외부 마감 탈락과 대기오염물질(특히, 먼지) 및 화학물질로 인한 변색은 예방되어야 한다.
제3원칙 소음·진동과 각종 환경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빛, 열, 악취 등)을 방출하는 시설로부터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훼손은 예방되어야 한다.
제4원칙 형질변경(특히, 굴착)으로 인한 지정유산 주변의 수량 및 수계변화는 예방되어야 한다.
제5원칙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 열 등으로 인한 지정유산 및 주변 환경의 변형 및 변질은 예방되어야 한다.
제6원칙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지표 및 지하수의 수질악화는 예방되어야 한다.
제7원칙 형질변경(특히, 굴착) 등으로 인한 인문학적 및 지질·생태학적 연속성훼손은 예방되어야 한다.
제8원칙 대기오염(특히, 먼지)의 발생 및 빛반사로 인한 시정불량은 예방되어야 한다.
제9원칙 각종 화학물질 및 오·폐수, 분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쾌적성 저하는 예방되어야 한다.
제10원칙 지목변경 및 필지분할로 인해 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예방되어야 한다.
▴ 출처 : 『문화재 보존 영향성 검토기준 마련 연구』(문화재청,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