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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정유산 보존 영향 여부 검토 지원
 지정유산 보존 영향 우려 행위 허가신청서(첨부서류·심의자료) 작성 지원

가. 보존 영향검토 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행위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

  즉 민원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정유산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유산 보존 영향 우려 행위 허가신청서(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민원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존 영향성 10대원칙

제1원칙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진동과 형질변경(특히, 굴착)으로 인한 지정유산의 지반침하 및 붕괴는 예방되어야 한다.
제1원칙
제2원칙 진동에 의한 문화유산의 외부 마감 탈락과 대기오염물질(특히, 먼지) 및 화학물질로 인한 변색은 예방되어야 한다.
제2원칙
제3원칙 소음·진동과 각종 환경오염물질(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빛, 열, 악취 등)을 방출하는 시설로부터의 자연유산의 생태환경훼손은 예방되어야 한다.
제3원칙
제4원칙 형질변경(특히, 굴착)으로 인한 지정유산 주변의 수량 및 수계변화는 예방되어야 한다.
제4원칙
제5원칙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 열 등으로 인한 지정유산 및 주변 환경의 변형 및 변질은 예방되어야 한다.
제5원칙
제6원칙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지표 및 지하수의 수질악화는 예방되어야 한다.
제6원칙
제7원칙 형질변경(특히, 굴착) 등으로 인한 인문학적 및 지질·생태학적 연속성훼손은 예방되어야 한다.
제7원칙
제8원칙 대기오염(특히, 먼지)의 발생 및 빛반사로 인한 시정불량은 예방되어야 한다.
제8원칙
제9원칙 각종 화학물질 및 오·폐수, 분뇨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쾌적성 저하는 예방되어야 한다.
제9원칙
제10원칙 지목변경 및 필지분할로 인해 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예방되어야 한다.
제10원칙


▴ 출처 : 『문화재 보존 영향성 검토기준 마련 연구』(문화재청, 2017)